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2020부해2799 , 2021.02.01). [사건 내용] 공공기관 근로자가 자유게시판에 성희롱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만한 정보를 공개하며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측 주장]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게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 측 주장] 근로자의 게시글로 인해 회사직원들이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내 메신저와 게시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