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공통점 1) 사실확인 의무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성희롱과 괴롭힘 모두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2) 피해자 보호 조치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