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 신고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게 되면 회사는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행위자)의 입장에서는 신고 행위 자체가 가해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말로 피해자의 신고 행위가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지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