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산업재해 신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을 하게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산업재해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