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한 해고 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무 중 종이 서면보다는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거나 서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 서면 교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이메일 해고 통지에 대해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