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되면 특정일에 8시간을 넘거나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더라도 전체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이내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전에 비해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강구 의무 있으나, 벌칙 없음.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신고 의무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