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파견법에서는 파견이 가능한 직종을 열거하고, 그 외의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직종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