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를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해고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파견받은 업체, 주로 대기업)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파견사업주(근로자 파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근로자이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파견나가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파견사업주가 되는 것이죠. 물론 임금 지급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갖긴 하지만(파견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어찌되었건 파견사업주입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아래 업무를 하게 되므로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교체를 요청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