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이나 지침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획일적, 정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조건'이 아닌 '평가 기준'만 제시되는 평가지침 등의 경우 등입니다. 1.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규정될 내용인 승진(승급을 포함), 퇴직 및 해고,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