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해석 변경: 2022년 12월 29일 행정해석 변경 기존에는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하면서 준거법을 해외법으로 선택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었으나(고용차별개선과-1390, 2014.7.17), 2022년 12월 29일 새로운 행정해석을 통해 기존 행정해석이 폐기되었습니다. 새 행정해석은 해외법과 국내 근로기준법 중 준거법을 근로계약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준거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러한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한 경우 판단 방법 해외 파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