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에 의한 성추행과 2차 피해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608700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9집에 실린 사례입니다.
A와 B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회식 후 귀가하는 중 B는 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의 차량에 승차한 후 갑자기 A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C는 “A와 B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와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고 직장 동료들에게 소문을 유포하여 2차 피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A는 견디다못해 전출 신청을 하였고 B에게도 전출을 요구하며, 본인의 배우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B가 전출을 가지 않자 기관장에게 전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어느 날 동료 직원들로부터 'B와 A가 둘이 좋아서 일이 있었다더라', '둘이 좋아서 맥주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러다닌다. A가 바람이 나서 남편이 힘들어한다더라', 'A의 남편이 성기능 장애로 A가 바람이 났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의 동료인 D는 C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후 A는 소문 유포자를 찾기 위해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했지만 직원들은 전달자를 알려주지 않았고, 심한 고통으로 죽을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A는 소문 유포자를 찾는 과정에서 A와 A의 남편에 대한 악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기관장 등에게 C의 사과와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지만 C는 소문을 유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도 C는 소문을 유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신적인 충격과 분노로 인해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으며, 추후 사법적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C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다른 팀장으로 영전하였으며, A는 심적 고통이 심해져 휴직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B(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B의 행위는 A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A의 소속 기관장에게 성희롱 예방 및 2차 피해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성희롱 2차 피해'란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말하며, A의 소속 기관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성희롱을 예방,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A가 C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해당 진정은 각하하되, ‘성희롱 피해’가 ‘불륜’으로 둔갑하여 소위 ‘가십’거리로 취급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또 다른 ‘가해행위’임을 직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는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동료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확인하지만, 동료 직원들은 그 소문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밝히지 아니한 채 소문유포에 조금씩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A와 A의 배우자 등 가족 모두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보호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 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소문 등으로 또 다른 피해, 즉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건전성 확보와 재발방지를 위해서 기관장은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2차 피해의 핵심 가해자인 C의 경우 A가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인권위원회가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속 기관장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관련 교육 실시'라는 다소 소극적인 조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다소 안타깝습니다. 조직 내의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과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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