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공공기관 성희롱 2차 가해 징계 사례

즐거운 노무사 2023. 7. 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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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2차 가해 징계 사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2020부해2799 , 2021.02.01).

 

 

[사건 내용]

공공기관 근로자가 자유게시판에 성희롱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만한 정보를 공개하며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측 주장]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게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 측 주장]

근로자의 게시글로 인해 회사직원들이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내 메신저와 게시글 댓글로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삭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추가적인 게시물 게시로 인해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됨으로써 근로자의 게시물 게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고려 사항]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기업에 비교하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해당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지침에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하여 엄중히 징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는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본인의 행위가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결론]

따라서 정직 3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성희롱 2차 가해 행위 및 양정 판단에 있어서의 시사점]

 

1. 사내 게시판 이메일 등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을만한 단서를 담아 글을 게시하는 행위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게시글의 내용이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징계 양정 판단 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이 노동위원회 판정문에서도 언급된 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과 성희롱예방지침 등 어떤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시한 규범들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4.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성희롱이나 2차 가해의 비위행위를 할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본인의 행동이 성희롱 혹은 2차 가해에 해당함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중한 과실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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