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2024년 최저 임금 - 식대 20만원 지급 시 기본급 1,860,740원

즐거운 노무사 2023. 7.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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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 기본급 1860740원(식대 20만원 지급 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8시간 기준 일급은 78,880원,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 2,060,740원이라는 점을 어제 포스팅했습니다. 

 

 

https://jyoon1867.tistory.com/25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0,740원)

https://www.mk.co.kr/news/society/10787987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 매일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이다. 월 환산

jyoon1867.tistory.com

 

 

다만 2024년도부터는 최저임금 계산 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전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인 식대 200,000원을 임금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 1,860,740원 + 식대 200,000원 = 월 2,060,740원이 최저 임금을 충족하는 기본급 체계가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과거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 2024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상당히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2019년 이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아무리 많이 지급하더라도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잘 지키고 있는지 판단할 때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는 기본급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이는 통상임금을 적게 산정하기 위한 목적의 임금 설계),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이어서 소득세는 물론 4대보험료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임금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이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사업주는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는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분'은 최저임금 시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즉 정기상여금의 경우 월급 기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금액, 복리후생비 역시 월급 기준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ㅎㅎ 즉 소액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 시 넣지 말고, 2019년 기준으로 월 정기상여금 436,287원, 복리후생비는 122,160원이 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몽땅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기는 금액이 너무 크니 최저임금에 넣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데 이렇게 복잡했던 최저임금 계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으로 위 25%, 7% 비율이 매년 조금씩 하향되어 2024년에는 0%가 되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면서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따라서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가 임금 항목에 포함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 시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사업주로서는 정기상여금과 식대의 최저임금 미포함 분을 보전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그러한 의무가 2024년부터는 사라지게 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분이 조금 적어지는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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