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현장대리인 사용 시 유의할 점 - 불법파견 진성도급 판단

즐거운 노무사 2023. 8. 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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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사용 시 유의할 점 - 불법파견, 진성도급 판단

현장대리인 사용 시 유의할 점

 

 

 

현장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작업일지에 도급인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지휘명령권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팀‒4022, 2007.11.7.

지하철역 시설물관리를 용역(도급)으로 운영하는데 용역업체 그룹별 선임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및 용역업무 일지(월간업무, 정기 검사일지 등)에 공사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공사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용역직원 그룹별 선임자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등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임. 
‒ 아울러, 용역 업무일지의 공사 측 확인란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또는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음.

 

 

 

다만 근태관리나 업무평가 목적이 아닌 단순 작업일지의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징표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1168, 2013.6.20.

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나 업무평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단지 원청의 사업장 내에 작업일지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도급인이 근태관리권 및 업무 평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위장도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독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목적이 미국 수출을 위한 FDA승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함이고,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작업일지를 작성토록 한 후 작업실 내 일지보관함에 보관토록 하고 있을 뿐 이를 토대로 도급인이 작업지시를 하거나 수급인 근로자의 근태관리 및 업무 평가 등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 동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토록 한다는 사실만을 토대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
‒ 다만, 도급인이 작업일지의 내용(작업자, 일일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을 수시 확인・검수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로시간을 결정, 근태관리 또는 업무 평가를 하게 된다면 도급인의 지휘・명령권 행사의 인정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도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법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일상적 업무는 업무 매뉴얼로 대체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 직접/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징표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1272, 2013.7.2.

각 사업소를 지역(권역)별로 나누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을 지역(권역)별로 배치하고, 지시내용의 구체적 실시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후, 일상적인 업무는 업무매뉴얼로 대체하고 긴급 및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 업무지시를 할 경우 '파견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  일상 업무는 업무매뉴얼에 따르도록 하고 특이 상황 발생 시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지시 하도록 한다면 “업무 지시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자기 책임으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보이나, 이러한 단편적인 사정만으로 ‘진정 도급’인지 ‘불법 파견’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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