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반복적인 재결재 지시, 병가 반려는 직장 내 괴롭힘일까?

즐거운 노무사 2023. 8.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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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결재 반려는 직장 내 괴롭힘일까

 

업무를 하다보면 상사가 부하직원의 업무에 대해 결재를 반려하거나, 수정을 지시하거나, 다시 결재를 올리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업무 수행 과정인데요,

 

만약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다시 결재를 올리도록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업무 결재가 아니라 개인 휴가 등과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반려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1.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라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jyoon1867.tistory.com/38

 

업무와 관련된 행동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보통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의 누가봐도 괴롭힘이라고 느낄만한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 행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폭언, 폭행 등이 아

jyoon1867.tistory.com

 

 

 

2. 반복적인 재결재 지시나 병가 반려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최근 법원은 단기간에 총 네 번에 걸쳐 재결재를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수정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결재가 이루어진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314644 판결
차액 조서 작성과 관련해 원고에게 네 차례 재결재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14:14~16:55 사이의 단시간에 차액 조서 재결재가 반복된 것은 수정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시하면서 여러 번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업무 범위 내의 지시로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같은 사건에서 병가 신청을 반려한 것 역시, 당초 신고인의 병가 신청 일정에 맞춰 이미 대체 인력 채용을 공고하였고, 신고인의 변경 신청 이유가 당초의 병가 기간에 공휴일이 있어서라는, 반드시 병가 일정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314644 판결
원고의 병가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행위와 관련해 원고가 당초 병가를 신청한 일정에 맞춰 피고 학교 측이 이미 대체인력 공고를 함에 따라 원고의 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변경 신청의 이유가 당초 신청한 병가 기간에 공휴일이 있어서라는 것인바 꼭 변경된 날짜에 병가를 사용해야 할 신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그 반려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판례들을 보면 업무 상황에서 다소 바람직하지 않거나, 피해자로서는 부당하다고 느낄만한 상황이라도 해당 행위를 함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 이내의 행위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는 사건의 전후 상황, 맥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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