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를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해고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파견받은 업체, 주로 대기업)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파견사업주(근로자 파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근로자이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파견나가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파견사업주가 되는 것이죠.
물론 임금 지급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갖긴 하지만(파견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어찌되었건 파견사업주입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아래 업무를 하게 되므로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견사업주로서는 사용사업주에게서 교체 요청 받은 근로자를 다른 적절한 사업장을 찾아 다시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파견사업주로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교체 요청을 하였을 뿐 직접 해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파견사업주가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할까요?
해고에 해당한다면 미지급 임금 등의 법적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와2019가단518071
파견근로자 교체 요청에 대한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 정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보면, 정씨는 지난해 1월24일 ㄷ사와 1년짜리 근로계약을 맺고 케이비증권에 파견돼 이 회사 임원의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두달 만인 3월22일 케이비증권은 ㄷ사에 정씨의 교체를 요청했고, ㄷ사는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한다며 정씨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케이비증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씨의 교체를 요구하자 ㄷ사가 ‘근무 부적격’을 이유로 정씨를 해고한 것입니다.
즉, 케이비증권(사용사업주)가 정씨(파견근로자)를 교체 요청했고, ㄷ사(파견사업주)가 정씨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1. 파견근로자 교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이다.
여기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케이비 증권과 ㄷ회사가 체결한 파견계약서에서 '파견근로자 교체를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정한 점을 볼 때, 파견근로자 교체는 해고임을 전제로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파견근로자 교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파견근로자 교체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동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와 동법 제27조에 의한 '서면 통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교체 요청으로 인한 해고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실체적 정당성)와 서면 통보 절차(절차적 정당성)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이 때 서면 통보를 하는 주체는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나중에 구체적인 사유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지만 그렇다고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즉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3. 파견근로자 교체로 인한 부당해고의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 책임을 진다.
우리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해서 임금 지급 책임 등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②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에서 사용사업주인 케이비증권은 근로자를 직접 해고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케이비 증권과 ㄷ사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 모두와 해당 기간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해석시 유의할 사항
다만, 이 사건에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파견계약 내용 중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근로기준법 상 해고(해고의 제한, 해고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는 경우까지 위 판결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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