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장근로 명시적 청구 방법, 양식, 청구서

즐거운 노무사 2024. 2. 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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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일 8시간(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1일 3~7시간(주 15~35시간)으로 줄여서 1년간(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기간도 합산하여 최대 2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햐 효과가 없어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비포괄임금제 하에서 출근 시간 이전과 퇴근 시간 이후를  정시 기준으로 분 단위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엄밀하게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연장근로 명시적 청구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명시적 청구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 명시적 청구 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시 요구되는 "명시적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신청 서식은 별도로 없으므로 사업장 내부규정이나 서식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8240956426921000

 

 

 

 


다만 명시적 청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면 형태로 청구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 명시적 청구 양식은 첨부 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청구(동의)서.docx
0.01M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청구(동의)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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