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타임오프 악용 무단결근 노조 간부 징계, 급여 환수, 기관 경고

즐거운 노무사 2024. 2. 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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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원조 행위를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기획 감독이 이루어졌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와 부당한 운영비 원조에 대한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입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3C%=%20Index%20%%3E

3. 타임오프제 악용에 따른 노-노 갈등 불씨


한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운영현황을 전수조사했던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 10개월간 단 하루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한 간부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82332

'타임오프제' 악용한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10개월간 '근무일수 0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운영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타임오프제 악용의 구체적 사례를 12일 공개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10

www.dailian.co.kr


노동조합 간부들이 타임오프제를 사용해서 정규 근무에서 빠지게 되면 그들의 업무는 결국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야합니다. 즉, 노조 간부가 같은 노동자인 직장 동료에게 부담을 지우고, 노동자끼리의 착취로 해석되며, 노-노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파면/해임 징계 조치


서울시는 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 공공기관에 근로시간면제자들의 근무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징계와 더불어 부당지급한 급여를 환수하게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타임오프 대상자들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8개 기관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난 23년 12월 노조 간부 4명을 파면/해임 조치하였고 이어 한달만인 지난 1월 추가로 9명에 대해 추가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719741

최고 151일 무단결근…서울교통公 노조간부 무더기 파면되나

최고 151일 무단결근…서울교통公 노조간부 무더기 파면되나, '근로시간 면제 악용' 전수조사 작년 4명 이어 또 중징계 예상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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