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에 의한 성추행과 2차 피해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608700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9집에 실린 사례입니다. A와 B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회식 후 귀가하는 중 B는 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의 차량에 승차한 후 갑자기 A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C는 “A와 B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와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고 직장 동료들에게 소문을 유포하여 2차 피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A는 견디다못해 전출 신청을 하였고 B에게도 전출을 요구하며, 본인의 배우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B가 전출을 가지 않자 기관장에게 전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