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실무를 해보면 판례와 행정해석은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비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등기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 상법상의 이사 vs.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이렇게 임명되고, 등기까지 된 이사가 상법상 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