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실무를 해보면 판례와 행정해석은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비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등기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 상법상의 이사 vs.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이렇게 임명되고, 등기까지 된 이사가 상법상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회사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근로자성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상이라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 즉 상법상 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사용종속관계 여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권을 수행하였는지,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의결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었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등기 임원 근로자성 부정 판례: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된 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아래는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행정해석입니다. 역시 업무집행권, 대표권 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원 근로자성 인정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31, 2005.08.19.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는 종속노동의 여부로서 실질적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파악해야 하며, 임금에 따른 종속노동이 행해졌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는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예입니다. 공장장이 이사대우로 승진한 이후에도 업무 수행방식이 종전과 동일했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등기 임원 근로자성 인정 판례)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그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 하여 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그러나 비등기임원이라고 근로자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예입니다. 역시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 근로자성 부정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61, 2006.02.22.
법인의 비등기 임원이라 할지라도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하고 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
3. 근로자였던 직원이 임원 승진한 경우 근로자성 및 퇴직금
근로자였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상호 동의하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원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도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새로운 계약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정규직 근로자 신분에서 기간이 정해진 임원으로 계약관계가 변경됩니다(아래 글 참고).
https://jyoon1867.tistory.com/m/54
근로자가 승진하여 임원이 되면 계약직(기간제)로 전환되는 것일까?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
정규직 직원이 임원 승진한 경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근무했고, 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 법이 적
jyoon1867.tistory.com
이때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그 전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1.11.27, 임금 68200-814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질 의]
직원(과장)으로 재직중에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될 경우 즉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계속 근무할 경우 그 동안의 퇴직금이 소멸되지는 않는지 여부
[회 시]
재직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야 함
①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
②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
따라서, 귀 질의상의 이사가 ①에 해당된다면 이사로서의 재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4. 임원 승진하면서 퇴직금 정산 안 했다면 임원 퇴임시 퇴직금 지급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임원 퇴임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임원 재직 중 퇴직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으로 재직 중 퇴직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전체 임원 재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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