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정되려면 회의 개최 필요, 회의의 규모, 사전 공고가 있었는지, 단순 열람이 아니라 찬반토론이 있었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의 의미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시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여기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1. 회의의 개최 필요(부서별 회의도 가능)- 부서별 회의도 가능합니다.2. 회의 개최 단위가 '집단성'이 인정될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함(팀 단위 불인정).- 팀 단위 수준의 규모는 불인정합니다.3.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