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비 원조를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헌법불합치 판정 2018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하여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노사자치 원칙 실현이 불가하다고 보아 법익 균형성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반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