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개정, 고용노동부 처리 가이드라인

즐거운 노무사 2024. 2.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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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비 원조를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헌법불합치 판정


2018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하여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노사자치 원칙 실현이 불가하다고 보아 법익 균형성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반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노조법 개정: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운영비 원조는 가능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즉 원조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성'에 대해 원조의 목적과 경위, 횟수, 기간, 금액, 원조 방법, 노조 전체 운영비 중 지원 금액의 비중, 관리 방법,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법 조문 중 파란 줄 부분이 개정(신설)된 부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3. 고용노동부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가이드라인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에서 명시된 아래 판단 요건 각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노조법_개정에_따른_부당노동행위_처리_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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