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다면 혼재 근무는 아닙니다.
혼재근무(혼재 작업)란?
협력업체(하청업체) 직원과 원청 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혼재 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의 징표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재근무가 있는 경우 협력업체(하청업체)의 직원도 원 사업자의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하는 (즉 불법파견이 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팀‒4125, 2007.11.16.)
‘혼재작업’이란 같은 장소에서 ‘사용사업주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등’(하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재작업’ 그 자체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징표는 아니며, 다만 혼재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 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장소에서 시간대를 구분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약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누어 근무하고, 겹치는 시간대 없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근무 장소가 같더라도 혼재근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팀‒2785, 2007.7.11.)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라는 3자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아울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함.
‒ 또한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 등(파견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근로자파견을 특징짓는 여러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07.4.19., 비정규직대책팀‒1303 참조)
혼재근무라고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근로자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혼재근무는 그 자체로서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재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근로자도 원사업자의 업무상의 지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업체의 경우 판매 업무를 저녁 10시까지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수행하고, 10시 이후에는 정규직사원이 수행하여 시간적으로 명확히 분리된다면, 이와 같은 근로시간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같은 근무시간의 배치 자체만으로는 이를 혼재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반응형
'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 무단 반출 - 취업규칙 복사 및 촬영, 거부할 수 있나요? (0) | 2025.01.25 |
---|---|
불법파견 판단 기준: 외주용역 주고 협력업체에 장비, 식비, 소모품 지급 시 불법 파견인지? (0) | 2024.05.16 |
포괄임금제 vs. 고정OT 차이 (0) | 2024.05.16 |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4.05.03 |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 방법: 회의 개최, 회의 규모, 사전 공고, 의사교환 및 찬반토론 (0) | 2024.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