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다면 혼재 근무는 아닙니다. 혼재근무(혼재 작업)란? 협력업체(하청업체) 직원과 원청 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혼재 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의 징표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재근무가 있는 경우 협력업체(하청업체)의 직원도 원 사업자의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하는 (즉 불법파견이 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팀‒4125, 2007.11.16.)‘혼재작업’이란 같은 장소에서 ‘사용사업주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등’(하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