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의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1.12.3. 2020나2048391). 따라서 연봉 삭감시에는 연봉계약서 등의 형태로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서울고법 2020나2048391, 2021.12.3 선고사용자와 근로자간 연봉액에 관한 의사가 불합치하여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연봉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계약체결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읻사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2019년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8년도 연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