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일 8시간(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1일 3~7시간(주 15~35시간)으로 줄여서 1년간(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기간도 합산하여 최대 2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