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임직원이 협력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협력사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징표로 해석될 수 있고,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원청 임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대법원 판례에서도 원청 회사에 재직했던 직원이 설립한 업체의 근로자와 원청 회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갑 회사의 직원이었던 병이 설립한 정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