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이 임원 승진한 경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근무했고, 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형식은 임원계약이어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전결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며, 비등기임원인 경우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2년 이상 경과된 직원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