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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이 임원 승진한 경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근무했고, 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형식은 임원계약이어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전결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며, 비등기임원인 경우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2년 이상 경과된 직원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1. 근로자가 임원 승진하여 계약직(기간제 전환되는 경우)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부 승진을 통해 임원이 된 직원의 경우도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1) 계약 기간을 정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
2) 이러한 계약 기간에 대해 해당 임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3)실제로도 기간 만료 시 대부분의 임원들이 퇴직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여지도 없다면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고 2019구합89524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임원 승진은 원고 직원들 입장에서 매우 명예로운 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도 그러한 차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자 이 사건 임원계약에 기재된 조건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은 이 사건 임원계약의 체결 당시 비등기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퇴임한 인원이 다수임을 통해 볼 때 비등기 임원 상무보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려우며,
임원계약 전후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의 4대 보험을 기존대로 유지하였다는 사정은 참가인이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판단에 논리필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임원계약의 체결을 통해 참가인의 고용상태를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 비등기 임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임원이라도 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
그러나 임원이면 무조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계약이 종료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기대권은 말그대로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약이 계속 갱신될 거라고 믿을만한 경우를 말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례 중 계약직 전환 여부의 판단 부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고 2019구합89524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참조).이 사건 임원계약이 계약기간을 2016.4.1. ~ 2017.3.31.의 1년간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후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각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이 각 2017.4.1. ~ 2017.12.31., 2018.1.1. ~ 2018.12.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참가인이 원고와 임원 계약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주주변경으로 지배권이 ○○그룹으로 이전되면서 발생한 변화라고 설명한다.]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사건 임원계약의 기재에 따라 참가인과 원고의 계약기간은 일응 2016.4.1. ~ 2017.3.31.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데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근로제공을 계속 받으면서 이 사건 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의사는 새로운 계약기간 동안의 연봉을 정하려는 의사와 더불어 위 계약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존속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처분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각 처분문서의 계약기간 기재가 계약적 구속력이 없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원고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무보, 감사로 구분되며(임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앞서 본대로 원고의 비등기 임원은 5명이다. 원고의 주장에 따를 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인원은 2012년 1명,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6년 6명, 2018년 1명이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도 다투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사무직 근로자 인원이 400명을 전후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임원으로 승진한 인원은 극히 드물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임원 승진은 원고 직원들 입장에서 매우 명예로운 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도 그러한 차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자 이 사건 임원계약에 기재된 조건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임원계약의 체결 당시 비등기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의 퇴임 임원들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과 같이 임원으로 승진하였다가 2018.12.31. 기간만료로 퇴직한 후 3개월간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김균령은 임원계약 당시 계약직으로 지위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참가인이 이 사건 임원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윤○도, 이○동은 참가인이 임원으로 위촉되면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였다.
② 이 사건 임원계약 제3조제2항은 ‘임원 위촉업무 재계약(연임)은 이사회의 결정 및 원고의 별도 통보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문언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원계약의 경우 재계약, 연임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임원계약 제7조제1항에서는 참가인의 능력이 위임업무 수행에 부족하다고 원고가 판단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고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참가인은 원고에서 인사 및 노무 담당 업무를 상당기간 수행해 왔을 뿐 아니라 인사 및 노무 업무 수행으로 원고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비등기 임원으로 승진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임원계약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도 원고 대표이사 김△△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참가인이 자신이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김△△의 권고에 따라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원고가 제출한 2015년 이후 비등기임원 퇴임현황 자료(갑 제22호증)에 의하면 2015년 이후 퇴임한 비등기임원은 참가인을 제외하고 15명이며, 그 중 상무보의 지위에 있었던 자는 8명인데, “계약기간 종료(권고사직 수용)”을 이유로 퇴임한 자는 6명에 이른다. 위와 같은 수치에 비추어 볼 때 비등기 임원 상무보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5)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임원계약 전후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의 4대 보험을 기존대로 유지하였다는 사정은 참가인이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판단에 논리필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6) 참가인은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면 원고 대표이사 김△△이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원계약 및 이 사건 각 연봉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계약기간은 2018.12.31.까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일을 2019.3.31.로 하여 2019.1.1.부터 2019.3.31.까지의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직을 권유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임원계약의 체결을 통해 참가인의 고용상태를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 비등기 임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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