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근거 통상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 급여'입니다. 즉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소득의 부재로 생활의 곤란을 겪게 될 것에 대비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 우리가 흔히 '자진 퇴사'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구직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