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사용 시 유의할 점 - 불법파견, 진성도급 판단 현장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작업일지에 도급인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지휘명령권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팀‒4022, 2007.11.7. 지하철역 시설물관리를 용역(도급)으로 운영하는데 용역업체 그룹별 선임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및 용역업무 일지(월간업무, 정기 검사일지 등)에 공사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공사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용역직원 그룹별 선임자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