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 의무 등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취업 지원을 해주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또록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1. 대상자: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가구단위 중위소득 계산 방법>
소득: 가구단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단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만 등재된 경우(또는 반대의 경우) 등은 입증을 통해 포함 또는 제외 가능.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합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1,337,067 | 2,228,445 | 2,674,134 |
2인 가구 | 2,209,565 | 3,682,609 | 4,419,131 |
3인 가구 | 2,828,794 | 4,714,657 | 5,657,588 |
4인 가구 | 3,437,948 | 5,729,913 | 6,875,896 |
5인 가구 | 4,017,441 | 6,695,735 | 8,034,882 |
6인 가구 | 4,571,021 | 7,618,369 | 9,142,043 |
7인 가구 | 5,108,996 | 8,514,994 | 10,217,993 |
8인 가구 | 5,646,971 | 9,411,619 | 11,293,943 |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 4억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차 포함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용자가 확인해준 기간, 사업자등록기간 등(프리랜서 등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7,640천원(최근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이상이면 가능)
1-2. 대상자: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 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 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노무제공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 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 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 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2. 구직촉진수당: I유형 참여자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3. 취업활동비용: II유형 참여자 - 월 최대 284,000원을 최대 6개월치
- 취업 성공 시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 6개월 더 근속하면 100만원 별도 지급
3. IㆍII유형 비교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취업 성공 및 근속 가정),
I유형: 구직촉진수당(총 300만원+가족수당) + 취업성공수당(150만원)
II유형: 구직촉진수당(총 170만 4천원) + 취업성공수당(150만원)
- 그 외: 조기취업성공수당: I유형(잔여수당의 50%), II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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