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지원 대상, 지원 내용, IㆍII유형 비교

즐거운 노무사 2024. 5.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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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 의무 등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취업 지원을 해주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또록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1. 대상자: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가구단위 중위소득 계산 방법>

 

소득: 가구단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단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만 등재된 경우(또는 반대의 경우) 등은 입증을 통해 포함 또는 제외 가능.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합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1,337,067 2,228,445 2,674,134
2인 가구 2,209,565 3,682,609 4,419,131
3인 가구 2,828,794 4,714,657 5,657,588
4인 가구 3,437,948 5,729,913 6,875,896
5인 가구 4,017,441 6,695,735 8,034,882
6인 가구 4,571,021 7,618,369 9,142,043
7인 가구 5,108,996 8,514,994 10,217,993
8인 가구 5,646,971 9,411,619 11,293,943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 4억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차 포함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용자가 확인해준 기간, 사업자등록기간 등(프리랜서 등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7,640천원(최근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이상이면 가능)

 

 

1-2. 대상자: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 35~69세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 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 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 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2. 구직촉진수당:  I유형 참여자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3. 취업활동비용: II유형 참여자 - 월 최대 284,000원최대 6개월

 

- 취업 성공 시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 6개월 더 근속하면 100만원 별도 지급

 

 

3.  IㆍII유형  비교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취업 성공 및 근속 가정), 

 

I유형: 구직촉진수당(총 300만원+가족수당) + 취업성공수당(150만원)

 

II유형: 구직촉진수당(총 170만 4천원) + 취업성공수당(150만원)

 

- 그 외: 조기취업성공수당: I유형(잔여수당의 50%), II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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