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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vs. 고정OT 차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다름.
포괄임금
-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핵심
- 기본급과 수당 구분이 안 되거나(예: 임금 100만원,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은 되지만, 연장/야간/휴일수당 각각 구분은 안 됨(예: 기본급 100만원, 연장/야간/휴일수당 30만원)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면 초과분 지급 의무 없음,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인 경우 초과분 지급.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초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분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국 초과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초과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애초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고정O/T계약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 <- 핵심
- 기본급과 수당 각 항목이 모두 구분됨(기본급 90만원, 연장수당 10만원(00시간분), 휴일수당 10만원(00시간분))
- 추가 지급: 약속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추가 지급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약속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추가 지급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임금근로시간과,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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