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즐거운 노무사 2023. 7. 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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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산업재해 신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을 하게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산업재해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서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인과관계는 법률에서도 명시되어 있듯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업무가 질병 사이에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다른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래 업무상 괴롭힘 이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경우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선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https://naver.me/GnC3eM9k

 

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한 선원 ‘산재’ 판결…선장 책임도 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대 선원 노동자가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란 판결이 확정됐다. 괴롭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의 책임도 인정됐다. 대법

n.news.naver.com

 

 

한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극단적 선택을 야기한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GLuCzdhk

 

현대차 고 이찬희씨 ‘산재 불인정’ 이유, 개인 탓?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디자이너로 일하다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찬희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적 요인’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

www.labortoday.co.kr

 

 

입증 책임: 유족

 

한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질병이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환이거나 그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던 경우, 우울증을 야기한 개인적인 요인과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혼재된 경우 등에는 그 입증이 더욱 쉽지 않습니다. 현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 책임은 유족에게 있어 안타깝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합헌[헌재 2014헌바269]으로 판정된 바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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