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했다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는 괴롭힘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될 수 있고,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장기간 동안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데다 해당 증거 수집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녹취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언어적 괴롭힘 형태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녹음(녹취)는 매우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 됩니다. 녹음기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되었지만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때에 맞춰 녹취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하고자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대면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녹음기를 켜둔 채로 있어야 증거 수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대화를 허락없이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수집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이므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녹취해도 무방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카카오톡 혹은 사내 메신저 메시지
괴롭힘 행위자의 가해 내용(욕설, 협박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캡처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시 반복성과 지속성을 고려하므로 최대한 여러 건의 메시지를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괴롭힘 행위가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 도움을 청하는 내용 등도 역시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휴대전화 혹은 PC에 허락없이 접근해서 메시지를 캡쳐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해당 증거가 사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동법 제71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목격자(참고인) 진술 혹은 진술서
괴롭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직접 진술(고충심의위원회 출석) 혹은 자필 진술서는 신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특성 상 직접 녹취나 녹화가 어려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 자료입니다.
참고인은 반드시 재직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자의 진술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여러 상황들로 인해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반면, 퇴사자의 경우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이 가능하므로 재직자에게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퇴사자에게 도움을 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진술서는 자필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에는 작성 날짜,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혹은 날인합니다. 진술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작성인의 서명 정도는 꼭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술인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타인이 작성한 출력물에 서명만 한 경우는 신뢰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CCTV
신체적인 괴롭힘의 경우 CCTV 영상을 제출하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 사무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반드시 사무실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식 장소, 건물 내 주차장 중 사무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장소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CCTV 영상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따라서 CCTV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에 출연하는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CCTV 영상의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5. 신경정신과 진단서 혹은 심리상담 기록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기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약물 처방전, 심리상담에 대한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 제출할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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