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법제화된 이후 3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 2020년도 5,823건,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3,703건이라고 합니다. 연간 6천 건에서 7천 건에 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것만 6~7천 건이니 실제 회사 내부에 신고되는 것은 그보다 몇 배는 많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회사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연간 몇 건씩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세대간 · 남녀간 · 소속 집단간 가지는 생각의 차이가 서로 원만하게 융화되지 않고 곧장 갈등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괴롭힘,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기업의 이미지는 매우 큰 타격을 입습니다. 최근에는 구직자 뿐 아니라 일자리도 양극화되어 좋은 일자리에 좋은 인재를 만날 기회가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괴롭힘 사건이 연일 터져 언론에 보도되기 일쑤인 일자리에 좋은 인재가 몰릴 리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신고 대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언론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는 앞으로 모든 인사·노무 부서의 중요한 업무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역시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편 많은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이라는 자체 규범을 통해 사건 발생 시 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법을 법제화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이나 매뉴얼에서 다루지 못하는 돌발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로 인해 조직 내의 누군가에게 속시원히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는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고, 한편 사건 처리에 미흡함이 있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당사자 간 혹은 회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고충처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위한 외부 조사위원 및 고충심의위원회, 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돌발 이슈들에 대해 같은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의견이 궁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건을 처음 접하는 담당자 분들에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고민들에 대해 한 명의 노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이 책에 적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많은 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서 작성한 원고입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분께서 비슷한 책을 통해 또 다른 고견과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수사매뉴얼」을 상당 부분 참조하였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업무매뉴얼을 참조한 이유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조문 구조나 사용자의 책임 등이 상당히 유사하며, 괴롭힘 행위이냐 성희롱이냐의 구분에 관계없이 사안 발생 시 조사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준희 박사님의 저서인 「직장에서의 괴롭힘: 법적 쟁점과 과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고충처리를 담당하시는 기업 내부 담당자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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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누구나 어려워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제대로 처리하기 - 예스24
이 책은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위한 외부 조사위원 및 고충심의위원회, 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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