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되면 특정일에 8시간을 넘거나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더라도 전체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이내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전에 비해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강구 의무 있으나, 벌칙 없음.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신고 의무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개월~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포함하여 서면 합의를 하거나, 임금 보전 방안을 별도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사업장 내에서 보다 좋은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임금 보전 방안 신고서는 아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방법
또한 임금 보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제51조의2제5항):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
○ ‘임금 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노동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을 의미
*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는 단위기간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구체적으로,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노·사 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예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 한편, 실질적인 임금보전방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보전하기로 정한 경우 등은 적법한 임금보전 방안 마련으로 보기 어려우며,
-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유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보전방안을 신고
○ 개정법에서는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임금보전을 위한 세부 방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저하된 수준의 보전 방안일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재신고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시행규칙 제8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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