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예를들어 하루에 9시~19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점심시간 제외) 1주일에 4일간 출근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1주 36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8시간을 넘는 1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불가능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하는 제도이므로 이 경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가능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을 2주, 3개월, 3~6개월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각 단위 기간마다 도입 요건이 다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단위기간이 1주일만 되어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취업규칙 혹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의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참조).
취업규칙 변경 시 불이익 변경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기 68207-681)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배경,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여타 규정과의 관계, 그간의 근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능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의 상한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하지는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도 가능합니다.
근기68207–1584, 2003.12.9.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상한을 3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중 사업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가이드(21.03.30)에 따르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무시간과 근무일 등을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히 선언적 규정만 취업규칙에 명시해 두는 경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시 구체적인 근무일과 근무시간, 대상 근로자 등을 명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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