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자전거 퇴근길 횡단보고 사고 시 일시정지 안 하면 산재 처리 불가능 출퇴근 시

즐거운 노무사 2024. 2. 26. 15:48
반응형

교통사고 범죄인 경우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산업재해(산재) 보상 불가
자전거 퇴근길 횡단보고 사고 시 일시정지 안 하면 산재 처리 불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26567?rc=N&ntype=RANKING

자전거 퇴근길 횡단보도 사고…"일시정지 안했다면 산재 불인정"

법원 "범칙행위도 산재보험법상 배제사유인 '범죄'에 포함"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n.news.naver.com

 
 
 
 

 1. 출퇴근 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거나 통상 이용하는 방법


출퇴근 시 교통사고로 다쳐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합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혹은 그와 유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 등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합니다.
- 출퇴근 할 때 항상 이용하던 방법(자차, 지하철, 버스, 도보, 자전거 등)

-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즉, 항상 이용하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퇴근 후 약속이 있어서 이동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지요.




2. 고의, 자해, 범죄의 경우 업무상 재해 불인정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은 고의, 자해에 의한 행위가 아니어야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산재법 제37조 제2항). 단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자해한 경우는 인정됩니다(산재법 제37조 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범죄 행위는 업무상 재해 불인정: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도 범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범죄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도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범죄일까요?

바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여기서의 운전자에는 자전거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인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혔습니다. 다만 A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충돌로 행인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이튿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인이 건너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A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칙 행위 역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에 해당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