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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인사지침, 내부 기안도 취업규칙에 해당할까?

규정이나 지침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획일적, 정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조건'이 아닌 '평가 기준'만 제시되는 평가지침 등의 경우 등입니다. 1.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규정될 내용인 승진(승급을 포함), 퇴직 및 해고,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할..

노무관리 2024.05.0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지원 대상, 지원 내용, IㆍII유형 비교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 의무 등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취업 지원을 해주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또록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1. 대상자: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

노무관리 2024.05.02

202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뜻, 대상, 요건,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제외근로자, 지원제외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2024년도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지원 절차, 지원 내용(대상, 요건, 지원 수준 및 한도, 지급기간 및 주기), 지원제외근로자, 지원제외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스스로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약 계층: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2. 지원 절차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3. 지원 내용1) 지원 대상: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 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2) 지원 요건: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

노무관리 2024.05.02

연봉 삭감,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할까? - 불가능합니다.

연봉 삭감의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1.12.3. 2020나2048391). 따라서 연봉 삭감시에는 연봉계약서 등의 형태로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서울고법 2020나2048391, 2021.12.3 선고사용자와 근로자간 연봉액에 관한 의사가 불합치하여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연봉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계약체결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읻사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2019년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8년도 연봉과..

노무관리 2024.05.02

중소기업 우리 회사에 맞는 고용장려금 찾기!

2024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입니다. 우리가 늘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료는 두 가지 사업을 위해 징수합니다. 첫번째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이고, 두번째는 "실업급여" 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드는 보험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또한 이렇게 법적 근거에 따라 거두어진 보험료는 역시 법령에 따라 사용됩..

노무관리 2024.05.02

원청 임직원의 협력업체 임원 겸임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혹은 불법파견 위험

원청의 임직원이 협력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협력사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징표로 해석될 수 있고,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원청 임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대법원 판례에서도 원청 회사에 재직했던 직원이 설립한 업체의 근로자와 원청 회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갑 회사의 직원이었던 병이 설립한 정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

카테고리 없음 2024.03.26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

카테고리 없음 2024.03.12

사업장 이전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1. 수급자격 인정 요건 사업장 이전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요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인사발령)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개인의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통근에 필요한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네이버 길찾기, 카카오맵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통근 차량, 기숙사 등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되었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시행규칙」별표2 제6호 ➀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인사발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의..

카테고리 없음 2024.03.12

주 4일제 근무 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3개월 단위?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예를들어 하루에 9시~19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점심시간 제외) 1주일에 4일간 출근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1주 36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8시간을 넘는 1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불가능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하는 제도이므로 이 경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노무관리 2024.02.29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 보전 방안 신고 방법, 신고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되면 특정일에 8시간을 넘거나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더라도 전체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이내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전에 비해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강구 의무 있으나, 벌칙 없음.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신고 의무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

노무관리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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